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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동창생에게 수천만원 뜯은 30대男

아파트 등 상당한 재산 보유한 것처럼 행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29 05:45 송고 | 2016-11-29 16:26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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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학교 동창인 연인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동창인 연인 B씨에게 지난해 5월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5년 7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4150만원을 가로챈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2014년 12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A씨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재판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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