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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지?" 상습적으로 여친 감금·협박한 20대 실형

던져 부순 스마트폰만 4대…머리카락 자르기도
法 "집착이 낳은 범죄…육체·정신적 피해 극심"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1-28 17:5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 감금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판사는 여자친구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협박과 감금 등을 일삼은 혐의(협박·감금·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송모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씨의 범행은 지난 6월22일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의 전화번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송씨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여자친구 A씨(20)의 스마트폰을 뺏어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송씨는 이틀 뒤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A씨 가방을 들고 인근 부둣가에 가져가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이때부터 8월까지 송씨가 다툼 중에 내던져 박살낸 A씨의 스마트폰은 총 4대에 달한다. 심지어 A씨의 은행 체크카드를 뺏어 부러뜨리기도 했다.

A씨가 송씨를 피하면서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송씨는 지난 8월5일 A씨 집을 찾아가 창문에 날계란을 던져 깨뜨렸으며 다음날인 6일엔 "한 번만 안아주면 가겠다"며 A씨를 불러낸 뒤 포옹하는 척 하며 준비한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엽기적 행태를 보였다.

송씨는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려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7월 송씨는 "외국 남자와 원나잇 했다" "내 친구와도 잤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포스트잇을 A씨 집 현관문에 붙였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성관계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리겠다" "어머니와 언니, 지인 등에게 동영상을 보내 고통속에 살게 하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죽여주겠다" 등 내용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A씨에게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송씨는 집착으로 변한 왜곡된 사랑을 멈추지 못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김 판사는 "송씨의 과도한 집착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다"라며 "상당기간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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