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체시험법, 동물실험보다 유의미하고 경제적 이익"

국제동물보호단체 HSI 토론회 개최…단일 시험법 개발·검증 및 범부처 활용 필요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11-24 18:15 송고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2016.11.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2016.11.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각종 화학물질의 독성실험에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대체법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실험대체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HSI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권미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재학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좌장을 맡고 트로이 싸이들 박사(HSI 이사), 헨니케 캄프 박사(독일 화학기업 BASF), 임경민 교수(이화여대 약대), 고상범 박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법센터)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트로이 싸이들 박사는 "동물실험에 있어서 OECD 가이드라인을 한국 부처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에서는 동물실험대체법을 채택해 2018년 260만 마리의 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로이 박사는 또한 "동물실험대체법이 동물실험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함께 관련 부처와 기업들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줄여나가고 검증된 대체시험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험법을 도입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헨니케 캄프 박사는 "토끼의 눈에 화장품을 주입하는 '드레이즈 테스트(Draize Test)의 경우 이제는 시험관에 배양된 인간의 피부 세포를 활용하는 등 두 가지 대체시험법으로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다"면서 "바스프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경민 교수는 "신뢰성 높은 동물실험대체법의 개발로 동물복지와 국민보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며 "동물실험대체법은 피부, 안자극, 광독성 등 다방면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부 동물실험보다 인간에게 더 유의미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동물실험대체법 도입으로 기존 동물실험 대비 경제적·자원적 이익도 제공할 수 있고, 포괄적 화학물질(의약품, 농약, 화장품 등)을 포함한 단일한 시험법 개발·검증 및 범부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실험대체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News1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실험대체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News1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안전성 평가시험에서 널리 사용된 게 동물실험이다.

이에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유관부처끼리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독성연구분야에 동물실험 대신 최신기술을 이용한 대체법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유관 부처끼리 서로 관할하는 화학물질군과 관련법이 달라 각각 연구를 진행하는 등 동물실험대체법의 도입이 지연되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이 더욱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내에서도 이미 2015년 12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실험이 제한되고 있지만, 화평법 시행이후 수많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자료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학물질관리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등과 관련 각종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농촌진흥청 등이 꾸준한 교류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평가에 있어 필요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채택 및 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람에게서 문제가 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부독성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도 안된다는 통계결과도 있다"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대체시험기술의 제도적 인정 및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전략과 로드맵 확립이 필요하다. 분명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실험대체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News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실험대체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News1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