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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등 공중도덕상 유해업무 파견금지 조항은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의미 불명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1-24 15:00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매매 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제 제42조 제1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중도덕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등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라며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객관적 기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파견근로자보호법 전반에 이 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실제 단속이 이루지거나 형벌을 받기 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올 위험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10월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했다가 파근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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