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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과 법률고문직 재계약 안할 것"

농심, '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당혹…올해 12월 임기 만료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11-24 13:49 송고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농심이 법률고문직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앉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농심은 김 전 실정과 재계약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온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을 맡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도 재계약 불가 방침에 영향을 미쳤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재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도 농심에서 비상근 법률고문을 맡아왔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인물이 현 정권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민간기업 법률고문 직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심 측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김 전 실장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따라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2월 계약이 종료된다"며 "김 전 실장은 올해 9월 공직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재취업하는 개념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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