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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질 게 있어야 만지지?" 클럽서 여성 추행·모욕 3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23 14:47 송고 | 2016-11-23 14: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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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 손님을 추행한 뒤 사과는 커녕 모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3일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16일 오전 1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24·여)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5분 뒤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만질게 있어야 만지지, A(에이)컵인디”라며 A씨 일행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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