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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에 300만원 구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6-11-23 14:20 송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News1 DB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News1 DB

제주지방검찰청이 4·13 총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이뤄졌던 3월 1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통해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해당 영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이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의 당내 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같은 당내 경선 과정의 '역선택' 유도 의혹에 선거법 위반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고공판은 12월 15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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