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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동물대체시험 필요성'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11-23 09:56 송고 | 2016-11-24 14:19 최종수정
동물실험.(자료사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News1
동물실험.(자료사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News1

해외 선진국의 동물대체시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권미혁 의원, 한정애 의원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의 안전한 화학물질관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재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발제는 ▲트로이 싸이들 HSI 이사(유럽과 미국의 화학규정과 동물대체시험) ▲헨니케 캄프  BASF 독일 박사(화평법과 대체시험: 성공사례와 유럽REACH의 교훈) ▲임경민 이화여대 교수(국내 대체시험 검증 및 대체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법센터 고상범 박사(국내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 소개)가 한다.

지정토론은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 이종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장, 박연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이제봉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정성부 연구관이 참여한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동물실험은 대부분 1940~50년대에 개발된 시험법들로 근대적 평가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피부독성은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 미만일 정도로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관부처끼리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독성연구분야에 대한 최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연구성과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 부처끼리 서로 관할하는 화학물질군과 관련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도입이 지연되고, 안전성 평가시험에서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연구과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트로이 싸이들 HSI 이사는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해서는 국제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 부처들의 협력과 현대과학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독성연구분야에 있어 최신기술 이용한 대체시험법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 산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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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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