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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법안 발의 추진

"자위대를 우리 영토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탄핵 대상"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22 15:53 송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알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GSOMIA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측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된다.

정 의원은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국민들 반대로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는 국민도, 절차도 무시해 무효"라며 "2012년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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