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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용 전력기금부담률 5.55%로 인상…법개정 추진

전력기금 부담률을 주택용과 산업용 '차등 적용'
산업부 반대로 법통과 난항 "산업용 이미 원가이상"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6-11-22 07:50 송고
전기요금 청구서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최현규 기자
전기요금 청구서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최현규 기자


현행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주택용의 경우 1.85%로 낮추고 산업용은 5.5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6조 6항에 전기요금의 용도를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달리 정할 수 있고 51조 2항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력기금 부담률을 50% 줄이고 산업용은 50%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의 전력기금을 용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택용과 산업용 등 전기요금의 용도별 구분은 한전의 약관에만 규정돼 있을 뿐, 법적으로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며, 전기요금에 이 기금이 추가돼 청구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이 짙다. 현재 전력기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3.7%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전력기금 3.7%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에 대한 전력기금 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으로 여름철 등 전력소비가 크면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해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기금 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력기금 부담률은 현행 3.7%에서 1.85%로 낮아지고 산업용은 5.55%로 올라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을 토대로 전력기금 수입금을 추계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177억원 총 2조883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5년동안 산업용 전력기금이 현행보다 2조8853억원 늘어나지만 주택용에서 7970억원 줄어들어 총 2조883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전력기금의 수입금이 5년간 2조원 이상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전체 전기요금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은 53조96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산업용이 전체의 54%인 29조3826억원이다. 주택용은 8조1162억원으로 15%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집 등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에 비해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전기요금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개편안에서 산업용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고 지금 경제상황에서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두고 산업계에 더이상의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실무진 역시 "법적 체계와 정책의 합리성 등 따져볼 것이 많아 즉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12월부터 현행 6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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