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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 귀농하면 최대 5억5천만원 받는다

이자도 연 1%로 하향…사업자금 2억원까지 확대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11-21 11:02 송고 | 2016-11-21 11:03 최종수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News1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News1

20~30대 청년층이 귀농할 경우 연리 1%의 낮은 이자로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과 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아이템이 좋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사업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앞으로 5년간 20~30대 청년 귀농 창업자 1만가구를 육성하기 위한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때 청년층에 우선 지원한다. 융자금리를 현행 연 2%에서1%로 낮추고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금 보증 한도도 청년층에 한해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거나 소형주택을 신축해 단기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도 확대할 게획이다. 지난해 70채에서 올해 140채, 2012년까지 500채로 늘린다. 또 LH 주도로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를 30~60호 규모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의 경우 4년간 거주 후 주택구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한도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귀농자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는 초기 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과 영농 교육기회도 늘린다.

귀농 5년차까지 가구 평균 소득은 2645만원, 2000만원 미만 비율은 45.9%로 귀농 가구의 초기 경영 기반이 취약하다. 귀농가구 평균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 3722만원의 71.1% 수준이다. 농촌 이주 직후 가구 총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고 회복하려면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초기 취업 확대를 위해 농업 법인 또는 6차산업 인증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수비를 월 80만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시·군 귀농지원센터(50개)에서 귀농인의 일자리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귀농·귀촌인 중 기술자격증(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보유자 31.1%, 기타 자격증 보유자(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상담사 등)는 21.5%에 이른다. 이들이 일할 곳을 찾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 교육이 가능한 곳을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2018년부터 도별 10곳(총 90곳)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가 청년귀농 활성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귀농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귀농은 지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인구는 2010년 875만8000명에서 2015년 939만2000명으로 7.3%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귀농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3년 전체 귀농인구중 청년귀농은 11.4%, 2014년 10.3%, 2015년 9.6%로 하향 추세다. 올해도 8.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 도시민 농촌 유치 등 양적 확대 정책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위주의 질적 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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