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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만에 또 무전취식 50대 구속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2016-11-21 07:4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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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출소 2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씨(50)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0시5분께 서구 한 노래홀에서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총 2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종범죄로 수감된 뒤 지난 9월 만기 출소한 이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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