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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과 최순실 '잘못된 만남 40년'…'국정농단' 공범 오명

대기업 모금강요에 KT 인사개입까지 모두 '공범'
朴대통령 20살때 만나…'새마음회'서 깊은 인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20 13:28 송고 | 2016-11-20 14:06 최종수정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11.20/뉴스1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11.20/뉴스1

40년간 인연을 이어온 박근혜 대통령(64)과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결국 국정을 마비시킨 공범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20일 박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됐고 검찰은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어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벌인 국정농단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검찰은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자금을 '뜯어내는' 데에 박 대통령 역시 관여했다고 봤다.

또 현대차그룹이나 KT로 하여금 최씨 실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했다거나 중소 광고업체가 인수한 광고업체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도 역시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최씨 최측근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주인없는 회사' KT에 멋대로 자신의 측근을 임원으로 앉히고 최씨 실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는 데에도 역시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한 국가의 원수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사기업 인사에 전횡을 휘두르면서까지 자신의 40년지기 지인에게 이익을 챙겨줬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우선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전경련에 강요했다는 부분에 있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나 안 전 수석의 추천대로 정해졌고 돈을 낼 기업과 기업별로 내야 할 돈은 1주일만에 갑자기 결정됐다. 대기업들은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겪을 것이 무서워 돈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그룹에 70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는' 데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현대자동차그룹이나 KT로 하여금 최씨 실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는 데에도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대통령 덕분에 최씨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73억원 규모, KT로부터 68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받을 수 있었다.

특히 검찰은 KT라는 사기업 인사에도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전횡을 휘둘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사에서 광고 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직인 전무, 상무보에 최씨와 차씨 측근을 앉히는 데에 박 대통령도 일조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 외에 각종 국정 현안 논의 역시 최씨와 함께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즉 최씨가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계속해서 정부부처·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등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 등 180여건의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중에는 민간인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 대통령과 최씨가 만난 것은 박 대통령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6년 무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이 고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시기다.

최씨는 90년대 발행된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20살의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밝히며 "흐트러짐이 없고, 욕심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박 대통령과 최씨는 1978년 '새마음회'를 통해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최씨는 전국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장이었고 박 대통령은 구국여성봉사단 총재였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듬해 6월 열린 '제1회 새마음 제전'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한 동안 만나지 못했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최씨가 1986년 무렵 학원을 개설하고 이 학원이 육영재단 어린이회관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다시 만났다.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최씨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다. 최씨 남편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 보좌관으로 의원실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인연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체포된 최씨의 경우 20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를 적용해 일단 기소했다.

또 박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는 만큼 기소는 할 수 없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뇌물 관련 혐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대기업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발견되면 뇌물 관련 혐의 역시 적용할 계획이다.

40년간 이어온 '잘못된' 인연이 결국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결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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