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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법' 발의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대상 확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11-17 20:39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7일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년 미만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엔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노동법 자체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바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8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한다. 이중 56%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엔 한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양승조 김경협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유은혜 이학영 강병원 문미옥 박정 제윤경 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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