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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성폭행살인범, 1심에서 무기징역

"잔혹한 범행… 격리상태에서 참회·속죄하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16 05:00 송고 | 2016-11-16 10:1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입했다"며 "피해자가 귀가하는 기척이 들리자 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주하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절도를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며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던 A씨를 뒤따라가 "보험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접근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A씨 집 주변을 맴돌다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 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 A씨가 거절하자 살해한 뒤 예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대전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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