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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제안받았다"…김부선 벌금500만원 확정

대법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1-11 06:00 송고 | 2016-11-11 17:50 최종수정
배우 김부선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배우 김부선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방송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성접대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부선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부선씨는 2013년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부선씨는 실제로 김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대표 김씨가 성상납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부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부선씨는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의 이름을 지칭한 적 없고, 자신이 지칭한 사람은 고모씨"라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부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해당 기획사의 대표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방송 내용에 비춰볼 때 김부선씨가 지목한 소속사 대표가 김 대표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에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건과 관계됐던 피해자를 언급하는 것이 여성계·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함에 있어 상당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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