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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키·피자헛·맥도날드·코카콜라도 외부감사 받는다

금융위, 유한회사 외부감사 명시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국회 동의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전준우 기자 | 2016-11-10 17:2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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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코리아와 한국피자헛, 한국맥도날드, 한국코카콜라 등 주요 유한회사도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14년 10월 입법예고 했으나, 기간이 지연되면서 이번에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회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외부 감사를 받거나,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도 없다. 루이뷔통코리아와 구찌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코리아, 한국코카콜라 등 주로 외국기업이 유한회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크고, 자산도 많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회계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는 면제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한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해 금융위도 공시 의무를 제외했다.

이외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도입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자산 규모와 부채, 종업원 수를 고려해 외부감사 기업을 정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금지와 부정행위 신고 의무화, 회계분식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018년 초부터 시행된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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