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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순경 해라" 경찰관 낭심 차고 니킥 날린 3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7 11:0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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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7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9월15일 오후 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6)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A씨의 얼굴을 찍는 등 10여회 때려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A씨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중 지원출동한 경찰관 B씨(50)에게 붙잡히자 “평생 순경이나 해먹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B씨의 낭심을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이날 하루 동안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총 4명의 경찰관을 폭행해 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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