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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사용 ‘어간장’ 국산으로 속여 36억원치 판 업자 집유

“소비자 식품 선택권 및 신뢰 침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1-04 07:00 송고
자료사진.뉴스1 DB.2016.11.4/김항주 기자© News1
자료사진.뉴스1 DB.2016.11.4/김항주 기자© News1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어간장(숙성된 멸치액젓)’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간장 제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부장판사는 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J씨가 운영하는 D수산식품에 1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J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D수산식품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25대75 비율로 섞어 만들었다.

이후 J씨는 중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어간장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어간장인 것처럼 천일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36억1769만원 상당의 어간장을 판매했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았다.
J씨는 '엄선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 어간장의 고급화를 추구'한다고 광고했다가 부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단속에 걸려 구속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기간이 5년을 넘고, 천일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어간장의 규모가 수십억에 달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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