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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스티커 붙였다고 차량운행 막은 경찰 논란

화물연대 승합차 11대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11-03 16:18 송고 | 2016-11-03 16:25 최종수정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에 '박근혜 퇴진'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행을 막고 있다. (화물연대 제공) © News1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에 '박근혜 퇴진'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행을 막고 있다. (화물연대 제공) © News1
 
경찰이 '박근혜퇴진' 스티커를 차량에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운행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승합차 11대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이 차량운행을 가로 막았다.

경찰은 차량운행을 막은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을 들었으나 조합원들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의하자 경찰은 말을 바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승합차에 부착돼 있는 '박근혜퇴진' 스티커를 두고 한 얘기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조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가 높은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빌미로 차량운행을 막아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현수막이나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화물연대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는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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