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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회계책임자 징역 1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11-03 15:30 송고 | 2016-11-03 15:50 최종수정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게 징역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4200만원을 조직 책임자 등에게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7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사무소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800만원은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5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자금 등을 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 책임자로서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해 일정한 형을 선고 받으면 박 의원의 의원직이 무효가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인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에 대한 공판은 8일 열릴 예정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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