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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첫 적용 여성 항소심…1분만에 '끝' 왜?

소재파악 못해 출석 불발…변호인과도 연락두절
참여재판 1심서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03 11:13 송고 | 2016-11-03 11:2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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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 전모씨 오셨나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세상의 주목을 받은 사건. 3일 항소심 재판 시작에 앞서 법정 경위는 피고인 출석 확인을 위해 전씨의 이름을 불렀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1년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재판이었지만 전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은 1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만 잠시 피고인석 옆에 앉았다가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인데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을 12월1일 오후 3시10분에 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소재탐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씨는 일정한 주소도 없고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했는데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선고가 난 이후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씨가 다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후 여성이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써 관심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남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잠에서 깬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배심원들은 피해 남성의 진술이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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