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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영장심사 출석한다…어떤 결정도 달게 받겠다"

"법원 결정에 승복"…安과 공모 부인할 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03 10:41 송고 | 2016-11-03 11:10 최종수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3일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 법리문제, 사회에 던지는 충격을 두고 쌍방간 견해 표명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 법정에서 변호인으로서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결과를 기다릴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심사의 세부 쟁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리문제인데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가담해 공모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최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770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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