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강남서 소속 경찰은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전날 선고 직후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괜찮다"고만 말했다.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조카 장시호씨(37·개명 전 장유진)와 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특별한 말을 더 하지는 않았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기도 한 이 감독은 센터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권유로 전무이사로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씨는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의 딸이다.
이 감독은 원래 언론 인터뷰에서 장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중학교 후배이고 오랜 친구라고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장씨가 이 감독에게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 감독은 최근 장씨가 전화를 걸어와 "오빠가 다 한 거지"라고 말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