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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실, 최순실 靑 출입 보안사고냐 질문에…'머뭇'(상보)

"靑 인가차량이면 탑승자 별도 확인 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02 16:44 송고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 2016.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 2016.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 경호실이 2일 청와대 출입시 본관 출입 등재된 차량(청와대 인가 차량)이라면 운전자만 체크한 뒤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답변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라면 뒤에 누가 탔는지 체크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이어 "협조에 의해 (차량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오는(출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면 본관 관저에서 별도 조치해 출입시킨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등재된 차량이라면 운전자를 확인하고서는 (들여)보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지금 경호실 차장 답변이 사실이면 청와대에 엄청난 경호상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며 "만약 제3자가 탔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시키느냐.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경호실은 "청와대 인가된 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비표나 이런 기본적인 확인절차는 진행한다"며 "그 후 본관 관저 경호요원들이 안전조치해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호실은 이날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면 보안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출입했지만 기록에 남지 않았다면 보안사고냐"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참을 숙고한 끝에 "보안사고인지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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