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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정유라 입학 전 체육특기자 전·편입학 학칙개정

정씨와 같은 개인종목 특기생만 전·편입학 허용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1-02 16:45 송고
청담고 2011학년도 학칙개정 내용.(청담고 학운위 회의자료 캡처)<br />© News1
청담고 2011학년도 학칙개정 내용.(청담고 학운위 회의자료 캡처)
© News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출결특혜' 의혹이 불거진 청담고가 정씨의 입학 직전 체육특기자 전·편입학에 관한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고의 학칙개정이 정씨의 입학을 위한 사전정비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청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학년도 제10차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2년 2월16일 체육특기자 관련 전·편입학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예체능의 경우 개인종목 체육특기자에 한해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종목 특기자 중에서도 국가대표급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전국대회 입상(3위 이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제한했다. 단체종목의 경우 전·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전까지는 전·편입학을 원하는 학생 중 학교장이 허가하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담고의 학칙 개정이 마장마술 전공생으로 정씨를 선발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학칙이 개정된 직후인 2012년 3월 청담고에서는 유일하게 마장마술분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개인종목 특기생이었던 정씨의 입학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개정된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학칙개정에 관여했던 전 청담고 교장 장모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정씨의 입학을 허가한 후 개인종목 체육특기생이 무분별하게 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편입학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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