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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중학생 ‘박근혜 퇴진’집회 논란에 경찰 '법적 문제 없어'

(김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11-02 16:07 송고
1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에서 중학생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6시부터 홈플러스 앞에서 사자탑 사거리에 이르는 3㎞ 가량을 도보로 행진했다.2016.11.01./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1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에서 중학생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6시부터 홈플러스 앞에서 사자탑 사거리에 이르는 3㎞ 가량을 도보로 행진했다.2016.11.01./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1일 거리로 나선 전북 김제 지역 중학생들의 집회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들을 격려하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밤 늦은 시각에 거리로 나서 행진 시위를 벌이는 행위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점과 이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시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신을 60대라고 밝힌 한 독자는 뉴스1 전북본부에 전화를 걸어 "집회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야간에 정치적인 내용의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물었다.

그는 또 "현행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도 법 개정을 해서 한창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의 시위는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기사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중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중학생들이) 자랑스럽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 ‘사고 없이(집회를 마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2일 뉴스1이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제 중학생 거리 행진 시위'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면 연령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법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위를 진행한 김제 중학생들의 거리행진 시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미성년자가 집회 시위를 진행할 경우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부모의 동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제 중학생들의 경우,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거쳐 안전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김제 중학생들의 거리행진 시위에 대해 다소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진행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에 김제 중학생들의 시위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 중학생들의 거리 행진 시위는 1일 오후 김제시 홈플러스 앞에서 사자탑 사거리에 이르는 약 3㎞구간에서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간의 거리행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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