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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유령회사' 재하청으로 대통령 행사 예산 따냈다"

교문위 유은혜 의원 "실체 없는 엔박스에디트로 영상 제작"
문체부 "행사대행업체의 재하청관계까지 알지 못한다" 해명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6-11-02 12:45 송고 | 2016-11-02 13:27 최종수정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차은택씨 © News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차은택씨 © News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차은택씨(47)가 자신의 회사가 아닌 유령회사를 동원해 재하청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사의 영상제작 예산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씨가 모종의 압력을 행사해 국가 예산을 타낸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11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영상제작에 쓰인 8872만원의 예산이 차씨 소유로 의심되는 ‘엔박스에디트’라는 유령회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26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방문, ‘늘품 건강 체조’와 탁구를 시연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 행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억 3850만원의 공익사업적립금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행사대행업체인 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긴급한 행사 및 국가 주요인사 참석에 따른 보안 필요성'이었다. B사는 행사 항목별로 다른 업체들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늘품 건강 체조 영상물 제작은 ‘엔박스에디트’라는 회사에게 맡겼다.

오프닝 동영상 1편, 체조 시연 동영상 3편 등 약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애초 7775만원이었던 영상물 제작 예산은 정산 후 8872만원까지 늘어났다. 유 의원은 그러나 "영상물 제작을 담당했던 ‘엔박스에디트’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차씨의 유령회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실제 야외 촬영이 이루어진 인천 송도 센트럴 공원에 확인한 결과, 촬영 장소를 예약한 회사는 ‘엔박스에디트’가 아니라 차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엔박스에디트’와 아프리카픽쳐스의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엔박스에디트’의 대표였던 A모씨(69)의 주소는 차씨와 같았으며 차씨의 모친으로 나타났다"며 "엔박스에디트의 감사였던 B모씨도 아프리카픽쳐스의 관리이사와 이름이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엔박스에디트의 등기부등본 상 주소를 찾아가 봤으나 회사의 실체는 찾을 수 없었다"며 "엔박스에디트는 한 연예기획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차씨의 이권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모 업체로 2015년 3월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고도 했다.

엔박스에디트는 '비선 실세' 논란이 일면서 지난 9월 폐업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차씨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동원해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늘품체조 영상물 촬영 한 정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차씨가 관여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본 결과, 문체부 체육진흥과에 행사 계획안이 통보된 시점은 11월 21일이었다"며 "3일 후인 같은 달 24일에 공익사업 적립금 신청 및 확정이 하루만에 결정되었고, 25일에 행사대행기관 계약체결, 26일에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공익사업적립금 신청에서 행사 개최까지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차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가 송도 센트럴 공원에 촬영 예약을 한 날짜는 11월 18일, 촬영은 20일에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행사 시행 결정도 나기 전에 일은 촬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전에 교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참석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권력형 비리는 아닌지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은 이에 대해 “행사대행업체의 재하청관계까지는 모두 알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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