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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밀취급인가 안받아… 문서보낸 관계자 수사해야"

민변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02 10:52 송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청와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결과, 청와대가 어제(1일)자로 최씨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조 1항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나 외교상 기밀누설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열람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안업무규정세칙에서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야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를 국회가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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