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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아들 여친 성폭행한 '짐승남'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2 10:08 송고 | 2016-11-02 10:3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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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4월6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19)를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아들을 보러 집에 놀러온 A씨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의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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