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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

3~4일 중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1-02 05:00 송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및 자금유용에 관한 혐의 중심으로 일단 최씨를 구속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1일까지 오후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과정을 둘러싼 의혹 중심으로 조사를 전개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7층 형사8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최씨는 1일 밤부터 특수1부 10층 영상녹화실에서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사전유출 의혹에 관한 조사도 받았다. 최씨는 이틀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재단 관련 의혹은 지난 9월29일 최씨가 고발됐을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가 한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진술을 비교적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혹은 4일 진행돼 심사당일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최씨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1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재단설립 과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제기된 나머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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