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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靑 수시 출입 의혹…출입기록 공개 여부 주목

靑 관계자 車 탑승 뒤 뒷좌석 이용 시 검문 없어
경호실, 출입 기록 공개 거부…보안·경호상 이유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6-11-01 17:55 송고
201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긴급 체포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되면서 청와대 출입 기록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는 1일 최씨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영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차 뒷좌석에 앉아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최씨의 청와대 수시 방문 의혹은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각종 정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만큼 대통령경호실의 출입 기록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측은 최씨의 청와대 방문 여부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지난달 21일 이원종 비서실장)고 선을 그어왔다.

국회 운영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과 나눈 질의응답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청와대 출입 기록은 남는다.

이 차장은 '대통령이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에게 청와대 관용차에 먼저 탑승하고 뒷좌석을 이용해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하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물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기록은 다 남는다"라고 답했다.

다만 최씨가 청와대 차량 뒷좌석을 이용해 청와대에 들어갔을 경우 검문받지 않는 만큼 최씨의 탑승 여부는 감시카메라 정도에만 남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에 가는 것은 검문을 안 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호실은 보안·경호상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훈 의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국감에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이 차장은 "청와대 출입 기록은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거절했다. 

지난 7월1일 20대 국회 출범 뒤 첫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 2014년 4월30일 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통령 관저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관해 당시 이영래 경호실 차장 직무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호 목적 이외에는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며 "전례도 없고 과거 정부에도 그것은 대외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록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청와대 출입 기록 제출에 협조할 것인지를 두고 "그건 보안·경호의 문제이긴 하지만 협조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할 것"이라고 했으나 경호실 측은 기존 입장과 같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2008년 7월16일~2010년 6월23일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에도 소위 '오일 게이트' 관련, 경호실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한나라당에 제출했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2013년 4월 침대 3개 등을 구입했다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1월 조달청 물품 관리 대장 분석이 새삼 회자되며 최씨와의 연관 지점을 찾는 모습이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경호실 규칙상 청와대에 들어가면 당일날 나와야 된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라면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와 더불어 그 시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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