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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뚫렸는데…최순실 게이트서 쏙 빠진 국정원

"국가기밀 문서 보안업무 담당하는 국정원이 막았어야"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11-02 08:30 송고 | 2016-11-02 09:24 최종수정
2016.10.19/뉴스1
2016.10.19/뉴스1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씨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 연설문과 외교안보관련 기밀사항이 줄줄이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청와대 수석과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를 사전에 적발해 제때 경보음을 울렸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과 조정 임무도 수행한다.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관련 기밀이 비정상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1차 책임은 청와대 경호실과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소관이지만, 청와대가 국가1급 보안시설임을 감안할 때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청와대 보안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국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에 대한 상시, 비상시 '보안 측정'을 통해 보안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원의 '보안 실패'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 보안업무를 이유로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와 일명 '스크린'(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이 관련자 비리 의혹에 대한 대통령 직보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국정원의 한 간부는 "현재 국정원의 간부들도 일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에 장악돼 있어 제대로 된 보고가 대통령까지 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국정원 차장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공과 국내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에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49) 부산고검 차장을 임명했다. 우 전 수석이 사법연수원 19기로 최 차장의 3기수 선배지만 사석에서는 말을 편하게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해외 주재관들이 최순실씨가 호텔을 사들이고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이 진행된 독일 상황을 체크해 서울의 본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사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중간에 측근들이 막고 걸러내지 못하도록 다양한 국가 정보기관이 보내오는 정보를 대통령이 비교할 수 있는 청와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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