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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회삿돈으로 개인회사 지원… 문학사상 대표 징역형

운영하던 운수회사 자금으로 개인회사 채무 변제
재판부, 나이·건강 등 고려 법정구속은 안 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01 05:4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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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자금으로 개인회사를 지원하고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8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 대표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초까지 총 60회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운수회사의 자금 63억2400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 없이 자금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리조트 회사에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리조트 회사는 임 대표와 가족 등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 대표는 2011년 이 리조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48억3300여만원의 채무를 운수회사 자금으로 대신 변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대표가 운영하던 운수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는데, 반면 리조트 회사는 2006년경 총 부채가 총 자산을 40억원 이상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금융비용 등으로 해마다 20~2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 대표는 재정상태가 나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문시된 리조트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채무를 변제해줬다"며 "피해액이 합계 11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대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11년 초까지 리조트 회사는 운수회사에 23억원이 넘는 돈을 변제했다"며 "임 대표가 재정상태가 어려운 리조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개인적 축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인 지난 8월 운수회사를 매각하면서 13억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했고, 월간지 '문학사상'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약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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