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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찢는다”…‘이재명·형수 쌍욕 사건’ 진실은?

이재명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대법원 ‘공개금지·삭제·배상’ 판결
SNS에 올린 장문의 글 통해 가족사도 가감 없이 적어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6-10-31 15:25 송고
이재명 시장이 SNS에 공개한 형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재명 시장 SNS 캡처)© News1
이재명 시장이 SNS에 공개한 형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재명 시장 SNS 캡처)© News1

“XX를 찢는다”.

2012년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형수에게 했다는 ‘쌍욕’ 파일의 핵심 내용이다.

파일은 2012년 통진당 수사 때 처음 공개된 이후 2014년 시장선거와 올 4월 총선 등 선거 때마다 SNS 등에 단골로 등장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녹음파일 공개금지와 삭제를 명령하고 공개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사라졌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본격 부상한 최근 다시 SNS 등을 통해 유령처럼 재등장하면서 이 시장이 본격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30일 밤 SNS에 올린 A4 용지 4장 반 분량의 글을 통해 관련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자신의 치부라 할 수 있는 가족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xx(형)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 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는 폭언을 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기도 했다”며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수어 형사처벌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하나? 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 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항의하자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 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7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고생한 어머니의 일생과 성남으로 이사 온 후 재결합 한 아버지가 청소부 일을 하다 55세에 돌아가신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적었다.

또 요구르트 배달을 하다 자신이 시장에 재선된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세상을 떠난 여동생 이야기도 썼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아 형수와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형과 형의 이권 개입 요구를 거부한 일' 등 치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를 보며 형님 부부의 시정개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창피를 당하는 게 친인척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든다”며 해명글과 가족사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측 인사는 “최근 들어 SNS 댓글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쌍욕’ 사건에 대한 음해성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며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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