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국정농단'의혹…朴대통령도 수사대상 오를까

'불소추 특권'…"수사까지 받지 말라는 것 아냐"
정치권·시민단체…"朴대통령 수사대상 포함해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0-31 15:03 송고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가운데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지가 관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 역시 받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하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에는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최씨 의혹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최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 중 가장 큰 것이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입수해 수정했고, 각종 외교·안보문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검사제 도입 카드를 꺼내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정치권 등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부 고위직의 인사 문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최씨가 대통령 문건 등을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두 가지로 보인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을 포함해 200여개의 파일이 발견됐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태블릿PC에 담긴 파일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인사 내용 등도 담겨 있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 최씨가 사전에 열어본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작성이 완료돼야 하고, 원본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최씨가 열람한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최씨는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제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출시기에 대해서는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체포·구속은 금지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 임의 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특검의 수사를 받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며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야 하기에 박 대통령은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하고,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