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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못한다" 남편 잔소리에 22개월 아들 살해 징역 5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0-31 11:00 송고
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H씨(2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씨는 2005년 K씨와 동거를 해오다가 2011년 결혼을 했고, 2014년 9월께 아들을 출산했다.

H씨는 평소 남편으로부터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잔소리와 욕설, 폭행까지 당해오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H씨는 지난 8월 4일과 5일 오전에 남편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 먹었다.
H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A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22개월 된 아들의 목을 가죽 허리띠로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졸려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 허리띠로 목을 힘껏 잡아당겨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평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고, 범행 직전에도 남편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책감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과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H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심경을 물었고, 남편은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아내도 불쌍해 미칠 지경이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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