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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10-28 14:53 송고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종태, 장윤석 의원. 2015.1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종태, 장윤석 의원. 2015.11.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는 28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씨는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이씨의 통화내역과 문자, 녹취록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의 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간 통화를 녹음한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녹취록의 진술 등 증거를 통해 검찰이 제기한 범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당원 1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른 당원 1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수행원에게 준 905만원 가운데 15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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