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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감 "'최순실 의혹' 검찰서 다 밝히지 않겠나"(종합)

'감찰내용 누설 의혹'…피고발인 신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28 14:12 송고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감찰내용 누설'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반 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검찰 조사를 위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후 1시5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르재단 설립 과정 등에 대한 내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도 감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검찰에 다 밝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내사 때 확인한 내용 중 아직 제기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미르재단 내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것은 (사표)수리한 쪽에서 알지 않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8월16일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49·19기)을 둘러싼 의혹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의혹으로도 확대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18일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그 직후 극우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같은 달 18일 곧바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개시, 감찰착수·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결국 지난 8월29일 결국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같은 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6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에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이모 기자를 우 수석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아직까지 우 수석 부인과 아들 등 우 수석 가족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못하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 수석·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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