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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수사 줄줄이 '무죄'… 하명수사 한계?

정옥근·황기철 이어 이규태도 무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27 18:29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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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7)에게 1심에서 총 3년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주요 혐의인 방위사업 비리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9월에는 황기철 전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이 회장도 27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일광공영 및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총 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0억원)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SK C&C가 하벨산으로부터 하청받은 소프트웨어 등을 새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 C&C가 소프트웨어 등을 새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광공영 측이 하벨산 측에 국내 연구·개발을 명목으로 EWTS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공급계약에서 EWTS 공급가격이 살제로 부풀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위사업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8월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군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서 납품 청탁을 받았다든지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단계에서 진행방향에 관해 지시했다거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9월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사업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 성능에 못 미치는 장비가 납품되도록 구매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황 전 총장이 군 요구성능 작성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미국방산업체 H사의 입찰 참여를 돕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재판에서 잇딴 무죄판결이 나오자 이른바 '하명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64)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방위사업 비리 수사도 대통령이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니냐"며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하다보니 수사의 정석대로 하지 못한 것 같고, 무리하게 진행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유죄의 혐의가 있더라도 그 입증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결국 증거가 없으면 무죄 선고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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