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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 "학계 다수설 따르면 대통령 수사대상도 안돼"

국회법제사법위 출석해 야당의원 질의에 답변
청와대 압색 질의에 "검찰이 수사경과에 따라 방법 강구"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0-27 13:41 송고 | 2016-10-27 13:51 최종수정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열린 제 4차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회 역시 최순실 게이트로 뒤덮였다. 이날 정기회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예산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같은날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순실 특별수사팀 구성을 발표한 뒤라 법사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쇄도했다.
김 장관은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신병확보와 관련된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의와 김 장관의 답변도 이어졌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만 모든 절차에 대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계) 다수설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구체적 수사 방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야당소속 법사위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검찰총장도 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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