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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개월④]4만원대 떡상자, 현금 만원이 '1·2호 재판'(종합)

한달간 서면신고 12건, 112신고 289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10-27 12:00 송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휴일인 지난 3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공무원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법 시행 전의 결혼식에 비해 화환 수가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2016.10.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휴일인 지난 3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공무원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법 시행 전의 결혼식에 비해 화환 수가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2016.10.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한달간 경찰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12건, 112신고는 289건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서면신고는 12건, 모두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부정청탁 신고는 없었다. 
 
이 중 5건이 수사대상이 됐고, 나머지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이를 자진신고(감사)한 것이다. 위반 신고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4명, 경찰 1명, 일반인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운데 첫번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강원 춘천시에서 접수된 '떡상자 사건'이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춘천경찰서가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A씨는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출석조사 시간을 배려해준 경찰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경찰관은 직접적 직무연관성이 있지만, 사회상규에 지나친 법 적용이란 시선이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떡 같은 경우는 사회상규 같은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호 재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민원인 B씨(73)가 경찰조사 뒤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넨 일이다.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사무실 바닥에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고,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이를 신고한 뒤 B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줬지만 영등포서는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했다.
 
이밖에 지난 25일엔 의정부지법에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C씨(73)에 대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3건 외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면신고 1호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은 지난달 28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 160여명에게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점심 등을 제공한 일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중이다.
 
또한 지난 5일 부산지역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을 서면신고한 사건이 두번째로 접수됐는데 법 시행 전 행위라 내사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른바 '스폰서검사' 등으로 국민 공감을 얻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이 거악 또는 사회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지 못하고, 사회 상규에만 지나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12신고 역시 대부분 법 내용을 묻는 단순 상담에 치우쳤다. 지난 한달간 289건,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는데 이마저 법시행 초기 신고가 집중되고 현재는 대폭 줄었다.

첫날인 28일 8건, 이튿날 43건, 사흘째 80건, 나흘째 20건을 기록했고 최근엔 하루 0~3건 접수되고 있다.
 
주요 문의는 "의사·간호사에게 음료수나 간단한 선물을 줘도 되는가" "가족끼리 10만원 넘는 식사는 괜찮은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과자나 음료를 줘도 되는지" 등이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에 따라 112신고에 출동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입건 대상인 거액(1회 100만원)의 금품수수 등 (준)현행범 신고에만 충동하기로 했다.
 
한달간 112신고 출동은 1건 있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 현장 종결했다. 지난 22일 일반인 D씨는 절도로 입건된 E씨로부터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112 신고를 한 사건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비례의 원칙'을 지켜 자의적인 법집행, 표적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음해성 허위신고에 대해선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국민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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