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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가시화…朴대통령 수사 가능할까

김현웅 "수사 안받는게 다수 설"
민주당 "기소 못해도 수사는 가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0-26 18:23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특검 실시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인지 묻자 "수사받지 않는 것이 다수 설로 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규정돼 있고, 내외란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기소)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원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받았다'고 지적하자 "그 당시에는 퇴임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특검 실시를 제안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의 해석에 대해 "법학자 다수가 수사는 되는데 소추 요건에서 탈락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범 등(을 밝히고) 진실에 다가가려면 대통령이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소추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환조사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즉답을 통해 충분한 변명이 되도록 하는 게 소환조사의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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