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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朴정권 1호 특검 되나

역대 12번째 특검…가장 최근은 '내곡동사저'
민주당 "개별특검", 박지원 "특검반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0-26 18:39 송고 | 2016-10-26 18:4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보도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보도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권의 1호, 역대 12번째 특검팀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 의혹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을 공식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별검사란 고위공직자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를 벌이는 기구다. 그동안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개별 사안마다 특검법을 제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 공약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돼 2014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TV조선캡쳐) 2016.10.26/뉴스1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TV조선캡쳐) 2016.10.26/뉴스1
그동안 11개의 특검팀이 출범해 고위공직자 등 인사의 비리수사를 진행했다. 특검법은 그동안 10차례 제정됐는데 첫번째인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 당시 특검팀이 각각 1팀씩 꾸려졌다.
이후 Δ이용호 금융비리사건(2001년) Δ대북송금 사건(2003년) Δ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2004년) Δ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2005년) Δ삼성비자금 사건(2008년) Δ이명박 전 대통령 BBK의혹 사건(2008년) Δ스폰서 검사 사건(2010년) Δ디도스 사건(2012년) Δ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2012년)에 특검이 도입됐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대부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 박지원 현 국민의당 의원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별검사는 김진흥 변호사가 맡아 불법자금 4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다른 측근들의 비리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당선인을 상대로 제기된 BBK 의혹에 관한 특검수사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BBK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시행되기 전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위반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유출 의혹'으로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이를 수리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야당이 특검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특검팀이 출범하는 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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