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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과 이름 같아서…필리핀서 한달간 감금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10-26 14:11 송고 | 2016-10-26 14:30 최종수정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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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강간미수혐의로 재판까지 받아야 했던 우리 국민이 한달 가까이 오해를 받다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5일 사업차 필리핀 공항에 입국한 후 강간 미수범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필리핀 당국에 연행됐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피해 여성이 재판에 출석해 A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한 뒤, A씨는 강간미수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A씨가 필리핀 입국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법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9월6일 담당 영사가 법원을 방문,  A씨와 면담을 통해 동명이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필리핀대사관은 또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공식 서한을 송부해 A씨가 동명이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법원은 이달 3일 A씨가 동명이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음을 최종 확인, A씨는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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