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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의결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6-10-26 10:05 송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영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21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재차 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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