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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北수용소 가족들 풀어달라"… 법원 '각하'

"관할권 없고 석방 명령해도 집행가능성 없어"
北 수용소 관련 첫 인신보호청구 판단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26 06: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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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북한의 수용소에 위법하게 수용돼 있다며 탈북자들이 청구한 인신보호 재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북한수용소에 관한 법원의 첫 인신보호청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가족 4명을 수용소에 위법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탈북자 A씨와 B씨가 청구한 인신보호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지법은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보호법은 수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종 심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또는 북한지역 단체 등에 의해 수용돼 있는 피수용자의 사안인 경우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당사자들의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의 석방을 명령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구제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일본인 C씨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 및 그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도 같은 날 각하 결정했다.

정 판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에서 정한 구제청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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