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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설비 지원금 11월부터 인상된다

산업부 "28일 전기위 열고 용량요금 현실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6-10-26 07: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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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발전설비 지원금(용량요금·CP)이 인상된다. 인상폭은 kwh당 2~3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용량요금 인상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비와 운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용량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량요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사업자의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용량요금 현실화는 그간 민간발전업계가 산업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최근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면서 민간 LNG발전소의 경우 가동률이 현저하게 줄었고 게다가 전력도매가격(SMP)까지 급락해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됐다.

이에 산업부는 올 1월 용량요금의 한 요소인 기준용량가격을 ㎾h당 7.46원에서 7.6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용량요금에 적용되는 조정계수(RCF·Regional Capacity Factor)가 올초 1에서 0.9279로 조정되면서 실제 용량요금은 오히려 kWh당 7.05원으로 줄었다. 오히려 용량요금 인상전보다 ㎾h당 0.41원 떨어졌고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는 여전했다.
올해 이미 한 차례 기준용량가격을 인상한 산업부는 연내 재인상에 부정적 태도였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국감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에 "10월 중 용량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한 것. 이후 이례적으로 국감 기간 중인 지난 6일 용량요금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용량요금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관심사는 인상폭이다. 업계에서는 용량요금이 최소 kWh당 11원은 돼야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발전협회는 연구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복합 발전기준 용량요금이 kWh당 11.68원이 돼야 적정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근거로 4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바람과 달리 인상폭은 2~3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올초 기준용량가격을 올린데다 용량요금이 두자릿수에 달하면 전기요금 인상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SMP 급감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차액이 수조원"이라며 "일각에선 인상 정도가 2원 정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용량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최소 4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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