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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화…檢, 적용법규 검토 중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 비밀누설 등 가능
朴 대통령 "최순실에 의견 물어" 의혹 시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10-25 16:03 송고
청와대 전경./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와대 전경./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수사로 비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수사팀이 전날 저녁 JTBC로부터 해당 태블릿 PC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25일 밝히면서 검찰 수사방향에 대한 정치권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태블릿 PC를 분석하면서 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 중 상당수는 박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이나 최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로 대통령기록물법을 꼽고 있다.

이 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이나 대통령기록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연설문을 최씨에게 직접 전달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최씨 역시 자신에게 연설문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넣었다면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연설문 초안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일 것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될 것 ▲생산·접수 주체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일 것 ▲생산·접수가 완료됐을 것 등을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연설문이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의 초안을 건넸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연설문이 완성되기 전에 전달했느냐 후에 전달됐느냐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상 비밀이라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 사건 당시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인정됐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연설문을 공무상 비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게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비밀로 본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인 연설문 초안을 공무상비밀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유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유출을 묵인한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법조계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에는 형사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소추특권'을 헌법상 보장받고 있어 재임 중  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JTBC 측이 공개하지 않은 파일이 공개되거나 검찰이 태블릿 PC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문건을 확보할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공개하거나 발견된 문건 중 외교 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연설문 외부 유출 의혹 관련자 전원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며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그대로 둔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결국 "최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겨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시인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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