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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군 강제 성관계 혐의' 前카투사 2심도 무죄… 왜?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 없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0-25 05:15 송고 | 2016-10-25 11:1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미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이 남성이 성관계 당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가했다 볼 수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에 있는 한 미군 사단 내 숙소에서 미군 여성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숙소에서 노트북을 놓고 만화영화를 보고 있다가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자 B씨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내가 이 방에서 나가겠다"라고 했고, A씨는 "그렇다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관계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A씨가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후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거나 모바일 채팅 메시지로 사과하면서 '나는 너를 강간했었던 거야'라고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씨를 강간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는 A씨가 B씨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강간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나는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겠다'라고 하자 A씨가 B씨에게 '그러면 너를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후 수분간에 걸쳐 A씨가 B씨에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동안 B씨는 실제적인 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전의 성관계를 한 때와 달리 소극적이었던 B씨에게 '내가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성관계를 중단했던 점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성관계를 중단한 이후 B씨에게 사과하자 B씨가 손으로 A씨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한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A씨가 B씨를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진술했다"며 "증거를 종합해볼 때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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